WSJ, 이민당국 상세지침 인용 보도

H-1B 비자 신청서. 로이터연합뉴스

H-1B 비자 신청서.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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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가 미국 영토 밖의 해외 거주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미국 이민당국이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이 이른바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수수료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의 적용 대상을 담은 상세지침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10만달러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혼란이 이어지자 상세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공고에 따르면 H-1B 비자 신청에 대한 10만달러 납부는 지난달 21일 미 동부 시간 0시 1분 이후에 제출된 비자 신청 건 가운데 미국 밖 지역에 있으면서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건에 대해 적용된다.

또 같은 시간 이후 제출된 H-1B 신청서가 비자 자격 변경이나 체류 연장을 요청했으나 USCIS가 해당 외국인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10만달러를 내야 한다.


H-1B 신청을 위해 10만달러 수수료를 내야 하는 외국인은 미 연방정부 결제 사이트인 'pay.gov'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 전에 수수료 납부가 완료돼야 한다.


만약 10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납부 증명서나 자신이 10만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인정 서류 없이 H-1B 비자 신청서를 낼 경우 이는 거부된다.


공고대로라면 미국 내 고용주들이 기존 유학생 등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 등에 대해서는 10만달러에 달하는 신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셈이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H-1B 비자 신청자 14만1000명 중 약 54%가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민자들에게 발급됐다.


H-1B 비자는 1990년 의회가 만든 제도로 최초 3년간 유효하며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석사 이상 고급 학위 소지자에게 특별 배정되는 2만개 쿼터를 포함해 연간 총 8만5000개가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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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미국 기업들에게도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 16일 트럼프 행정부의 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것이 "이민법 조항에 어긋나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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