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2025년 한국중견기업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서 강조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중견기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이론, 정책 개선을 연계하는 산·학·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17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추계 중견기업법 상시화 2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현장의 구체적인 수요를 반영한 학계의 심도 있는 이론적 분석과 정책 추진의 주체로서 정부의 강한 이니셔티브는 개정을 앞둔 '중견기업법' 내실화의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과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과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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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한국경제의 '허리'로서 위상이 무색할 만큼 법·제도·정책 등 중견기업 관련 연구는 태부족인 상황"이라면서, "변화된 경제·산업 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 전략의 효과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 연구 용역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중견기업 특유의 성장 경로를 깊이 있게 기록,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2014년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2013년 3846개였던 중견기업이 2023년 5868개로, 고용은 116만1000명에서 170만4000명, 수출은 877억 달러에서 1182억 달러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많은 중견기업이 세제,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 절벽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중견기업법'에 명시된 선순환하는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학계·정부가 보다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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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성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중견기업법의 현황과 과제' 등 현행 '중견기업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관한 학계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은 "'중견기업법' 개정은 물론, 중견기업의 성장과 한국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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