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보급 행정·재정 제약 해소
전남도·시군 협력체계 구축 명시

전남도의회가 학교시설과 교육청 산하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조례안'이 지난 15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선국 전남도의원.

최선국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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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 시설과 교육청 산하 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통해 공공부문 설비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학교 등 공공기관은 규모에 따라 신설·이설·증축 시 해당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하고 있음에도 전남 교육 현장에서는 행·재정적 제약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추진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신재생에너지 이용 현황과 계통연계 등 실태조사 실시 ▲설비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육·홍보 등 보급 촉진 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전남도와 시·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최 의원은 "기후 위기 심화로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 전환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며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교육 현장에서부터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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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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