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장 무단 밸브 조작으로 탁수 발생
파주시, 9개 지점 수돗물 강제배수 완료
시, 수도법 위반 LH·시공사 배상청구도 검토

경기 파주시 운정지구 일대 수돗물 탁수사고는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장의 밸브 무단조작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시, 수도법 위반 LH·시공사 형사고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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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난 14일 오후 7시쯤 운정4동(야당동, 상지석동)과 운정1동(가람마을, 별하람마을) 일대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이물질) 유출과 관련해 긴급 대응을 실시하고 수질 안정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15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 중인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북측구간)' 현장에서 시공사가 시 소유 상수도 비상연계밸브를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조작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물의 흐름이 반대로 전환돼 관 내부 침전물이 섞이며 탁수가 광범위하게 유출된 것이다.


시는 사고 인지 직후 영향 구역 내 9개 지점을 대상으로 강제배수(이토) 작업을 실시하고,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수돗물 재공급을 진행했다. 또한 비상급수차 16대와 병입 생수 13만1000병을 긴급 지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단기적으로는 관 세척 강화, 저수조 청소 지원, 비상급수 유지 등으로 수질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 수질감시 시스템과 자동드레인 설치 확대를 통해 재발 방지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운정지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주요 배수본관 및 말단 관망에 대한 정밀조사를 병행하여 관 내부 침전물 잔류나 유속 불균형 등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시는 지방상수도 물안심보험을 통해 지난 수질사고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정수기·샤워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수질 이상으로 피해를 받은 세대에 대해서도 피해보상 절차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고의 원인 조사 결과 LH가 원인자부담으로 추진 중인 상수관 이설공사 구간에서 시공사가 비상연계밸브를 파주시나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의 사전 협의 없이 개방했고, 이로 인해 관 내부의 침전물이 뒤섞이면서 탁수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행위가 '수도법'을 위반한 중대한 수도시설 무단조작으로 판단하고 시공사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발주청(LH)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과 함께 원인자 부담에 따른 피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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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환경국장은 "시민의 수돗물 안전은 어떤 이유로도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고 수습을 위해 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시설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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