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우즈베키스탄이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박완수 도지사와 베크조드 무사예프(Bekhzod Musaev)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장은 14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손을 맞잡았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왼쪽)와 베크조드 무사예프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장이 업무협약식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경남도 제공

박완수 경남도지사(왼쪽)와 베크조드 무사예프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장이 업무협약식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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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으로 밀양·창녕·합천 3개 시·군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계절근로자 송출 및 관리, 근로조건 준수, 이탈 방지 등 실무적 이행사항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구체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박 도지사는 "이번 협약이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우수 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통역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정부 대표단이 직접 경남을 찾아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시·군으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베크조드 무사예프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장은 "경남대표단의 지난 9월 우주베키스탄 방문 이후 이렇게 신속하게 협약이 추진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상남도는 대한민국의 산업 중심지로, 앞으로 양 지역 간 인력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또 "오늘 협약이 양국 간 새로운 협력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경남의 수요에 맞는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협약식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형 인력훈련센터' 설치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졌다.


무사예프 청장은 "우즈베키스탄 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한국의 기준에 맞는 직업훈련을 시행하고 싶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박 지사는 "중앙정부와 협력하거나, 필요시 경남도 차원의 별도 훈련센터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우즈베키스탄과의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우즈베키스탄과의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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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지난 9월 박완수 도지사가 이끈 경남대표단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과 체결한 해외 인력 협력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이다.


현재 경남도는 몽골, 라오스,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등 7개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우즈베키스탄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지역의 계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2년 본격 도입된 것으로 제도 시행 전인 2022년 1142명에서 2025년 1만1340명으로 수요가 10배가량 증가했다.


경남도는 2022년 65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고, 2025년에는 8월 말 기준 5000명이 입국해 근무 중이다. 도는 연말까지는 1만 1000명가량이 입국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 중이다.


▲건강·산재보험 가입비 ▲국내 이동 교통비 ▲농작업 도구 구입비 ▲통역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2024년 14억9000만원에서 2025년 19억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도는 계절근로자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2025년 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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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함양, 거창, 하동에서 운영 중이며 밀양과 산청에는 각 1곳씩 조성 중, 밀양, 함양에 각 1곳씩 추가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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