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 시작…맞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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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의 중국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에 대응해 14일부터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 등이 보도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이날 '미국 선박에 대한 선박 특별 입항료 부과 시행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항. 신화연합뉴스

중국 산둥성 칭다오항.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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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는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기업·단체·기업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들 선박은 이날부터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순 t(Net ton)당 400위안(약 8만원)을 내야 한다.


수수료는 2026년 4월 17일부터 순 t당 640위안, 2027년 4월 17일부터는 880위안, 2028년 4월 17일부터는 1120위안 등 점차 인상된다.

다만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과 수리를 위해 중국 조선소에 입항하는 빈 선박, 기타 면제 대상 선박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 발표한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 정책에 따라 이날부터 중국 선박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한 것에 대응하는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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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수부는 USTR의 조치에 대해 "국제무역의 기본 원칙과 중·미 해운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양국 간 해상 무역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며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 입항료 부과 결정은 중국 산업·기업의 합법적 권익과 국제 해운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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