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분리과세 적용 대상 확대
최고세율 인하 방안에 초점
국힘, 전면 분리과세 법안 발의

여야가 주식 투자자의 배당 세율을 깎아주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기본으로 하되 이보다 세율을 더 낮추거나 분리과세를 전면 확대하는 안까지 포함돼 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내 주식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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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배당소득은 세율 14%(지방세 제외)로 원천징수하고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최대 49.5%의 세율을 부과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방안을 내놓으며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35%로 제안한 바 있다. 적용 대상은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 중 배당금 증가율이 일정 기준을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증가분에 한해서다.

이에 비해 임 의원 발의안은 모든 국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2000만원 이하 9% ▲3억원 초과 25%로 정부안보다 세율을 낮췄다. 개인 투자자의 체감도를 높이고 대주주에게는 주식시장에 머물 유인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최고세율을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25%로 맞춰 배당과 주식 매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배당 성향 30% 이상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배당금 총액 증가율 10% 이상을 충족하면 ▲2000만원 이하 9% ▲2000만~5000만원 이하 14% ▲5000만원 초과 20% 세율을 적용한다.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제외한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진보진영이 참여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5.8.7 김현민 기자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진보진영이 참여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5.8.7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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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 개편안에 포함된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기재위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 발의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이거나 25% 이상인 기업 중 배당금 증가율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전체 배당액에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세율은 ▲2000만원 이하 9% ▲3억원 초과 30%로 정부안보다 낮췄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 발의안은 최고세율을 이보다 더 낮춘 25%로 제시했다. 최대주주의 배당 의지를 높이고 장기 투자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분리과세 대상은 안 의원 발의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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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이 다르지만 배당세 인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정부안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면 분리과세를 두고는 여야 간 이견이 크다. 여권에서는 "배당을 늘릴 수 있는 기업만 혜택을 주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지만 야권에서는 "세수를 확보하면서 세제 혜택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면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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