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불법 박제·표본,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
국가유산청 두 달간 운영…이후 적발땐 엄벌
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 동물의 불법 박제와 표본을 보유한 기관이나 개인이 다음 달 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무허가 박제는 불법 포획과 밀거래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다. 자진 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는 불법 제작·보관·거래 행위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신고는 국가유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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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접수한 박제와 표본을 확인 절차를 거쳐 이관받아 과학·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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