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콘텐츠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내달 15일 전문가 포럼
생성형 AI·플랫폼 확산이 불러온 신유형 분쟁
제도 개선과 조정 사례 공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와 함께 다음 달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을 연다. 2011년 시작된 국내 유일의 콘텐츠 분쟁 전문 행사다. 매년 산업계·법조계·학계 전문가가 참여해 제도 개선과 조정 사례를 공유한다.
올해는 '인공지능(AI), 콘텐츠, 분쟁의 재구성'을 주제로 생성형 AI와 플랫폼 확산이 불러온 신유형 분쟁을 집중 다룬다. 기조연설은 김대식 KAIST 교수가 맡는다.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 현실과 미메시스'를 주제로 AI 발전이 인간의 창작과 모방 구조, 나아가 사회·문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짚는다.
주제발표에서는 이재경 건국대 교수가 전통예술과 대중문화의 융합 속에서 나타난 K컬처 확산과 문화·법적 쟁점을 분석한다.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는 K팝 전속계약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갈등 양상을 설명하고, 성원영 변호사는 예능 등 방송 포맷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및 계약 갈등을 다룬다.
종합토론은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과 조정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다. 발표자 전원과 김욱일 구글코리아 사내 변호사, 유소정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팀장이 참여해 AI 시대 콘텐츠 분쟁의 변화와 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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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2011년 출범해 사업자 간, 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 상호 간 분쟁을 조정해왔다. 내년 2월 1일부터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위원 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합의 권고 법적 근거 마련, 직권조정 결정제도, 집단분쟁 조정제도, 소송 중지제도 등을 새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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