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중단됐던 교통범칙금·과태료 납부 시스템이 복구됐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서비스 복구…범칙금·과태료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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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찰청은 "교통민원24가 정상 운영 중"이라며 "장애 기간 납부 기간 경과 사례가 있으면 대상자 확인 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범칙금 납부는 정부의 세입·세출과 국고금 수납을 관리하는 국가 재정 통합시스템 '디브레인'을 통해 이뤄진다. 화재로 이 시스템이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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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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