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민주당 의원 "은닉재산 추적·감치 집행해야"

국내 고액·상습 체납자 절반 이상은 공개 기간이 10년을 넘는 장기체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용준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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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인원은 총 224명으로, 체납액은 총 1조2671억원에 달했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전체의 54%(122명)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20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비중으로는 10년 이상~15년 미만 체납자 (74명)의 체납액이 1조174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체납 건수별로는 100건 이상 체납자가 61명(27%)으로 가장 많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9675억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최고금액 체납자는 일명 '참깨왕'으로 불리며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70대 참깨 수입업자 장 모씨로, 체납액은 4483억 원에 달한다. 2020 년 체납추적팀이 거주지를 급습해 23억원을 압류했으나 나머지 세금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장 씨의 동업자이자 고액체납자인 또 다른 참깨 수입업자 1인에 대해서는 올해 1월 관세청의 감치 신청이 받아들여져 30일간 감치가 집행됐다.. 이는 관세 체납자에 대한 첫 감치 집행 사례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40대 홍씨로, 헬스보충제 관세 포탈 추징세액 등을 포함해 2008년부터 체납한 건수가 총 2만1445건, 체납액은 11억원에 달한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70대 권씨로, 2003년부터 20년 넘게 체납을 이어오며 자전거 부품 관세포탈 추징 세액 11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26건, 신용정보 제공 41건, 감치 1건 집행 등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현장 추적 33건, 재산 압류 328건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명단공개 이후 실제 자진 납부로 이어진 사례는 매년 수십 건, 수십억원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 의원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20년 이상 체납을 이어가고 있다"며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돼 가지만 여전히 자진 납부 효과가 미비하다. 관세청은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기존 제재 수단을 실효적으로 집행하는 동시에 장기·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채납재산 환수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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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관세법'에 따라 1년 이상, 관세 및 관련 국세 2억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 다만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근 2년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명단에서 제외한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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