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장 "외부 업체 실질적 지배력, 교섭 안건부터 살펴야"
하청 근로자 대체근로 투입
M&A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 등 쟁점
'교섭단위' 노동부 가이드 필요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7월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뒤 입법 진행 상황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모니터링하며 기업의 대응전략을 마련해 왔다. 특히 실질적 지배력 판단의 지표가 되고 있는 CJ 대한통운, 현대제철, 한화오션 등 사건을 직접 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사전점검부터 교섭 요구에 대한 대응, 교섭 절차 관여 및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장으로서 TF를 이끌고 있는 김상민 변호사(46·사법연수원 37기)는 지난해 법률신문 '2024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전체 변호사 중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도 노동법 분야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됐다.
김 변호사에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가장 쟁점이 될 문제들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물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전후해 기업의 문의 내지 자문 요청이 눈에 띄게 늘었나.
▲문의 내지 자문 요청이 상당히 많다. 구체적인 건수를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전체 업무 중 노란봉투법 관련 업무가 50%는 되는 것 같다.
-기업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협력업체가 있는데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이런 안건이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다. 대응 방안으로는 실질적 지배력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을 생각해보고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가장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쟁 사례는 무엇이라고 예상하나.
▲기본적으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빈발할 것이다. 그 외 세부적으로는 대체근로 금지와 관련해서 A하청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했을 때 B하청에 업무를 줄 수 있는지, 회사에서 합병, 분할 등 M&A를 하는 것과 관련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떤 식으로 리스크 대비를 해야 할지 조언한다면.
▲우선 현재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외부 업체들을 살펴보고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인정된다면 어떤 안건에 대해 교섭의무가 발생할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개정법 시행 전에 정부가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 세부적 내용을 반드시 정리해야 할 항목으로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나.
▲'실질적 지배력'이나 '사업 경영상의 결정'은 정부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오더라도 분쟁이 발생해서 결국 판례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하청 노조와 교섭할 때 교섭단위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 현장의 단체교섭 실무는 그동안 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돼 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하청의 하청, 또는 그 아래 단계 하청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해 올 경우 원청은 무조건 응해야 하나.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므로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실질적 지배력은 안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결국 계약관계, 교섭 안건을 살펴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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