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적용 범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
정부 지침·매뉴얼 나와도 분쟁 불가피
단체교섭 대상은 사업 경영상 결정 중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성' 있는 결정

위헌 논란과 재계의 우려에도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개정법은 ▲원청이 여러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어디까지 응해야 할지 ▲사업 경영상 결정은 어디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지 ▲노조의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시 입증책임은 어떻게 달라질지 등 실무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여러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최석진의 로앤비즈]시행 5개월 앞둔 '노란봉투법' 핵심 Q&A(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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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세부 사항을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았다.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만들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결국 구체적인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기업 입장에선 리스크 대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이후 법무법인 세종·태평양·광장·화우·YK 등이 개최한 세미나 현장에서 나온 질문과 이들 로펌이 마련한 질문답 자료 중 핵심 내용들을 추려 정리했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개정법은 노동쟁의의 정의 조항에 노동쟁의로 인정되는 분쟁상태의 원인으로 '근로자의 지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추가했다.

-회사의 경영상 의사결정 중 근로조건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봐야 하나.

▲고용노동부는 정리해고처럼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때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과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시점에서는 이 같은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 시행 후 적지 않은 논란과 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것들이 새롭게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나.

▲정리해고 외에도 회사의 사업 축소나 사업 부문 정리, 생산공정의 해외 이전 내지 해외 생산시설 투자 결정, 사업 부문의 양수도나 회사의 매각·인수·분할·합병 등 M&A 거래, 직영으로 운영하던 업무의 아웃소싱(외주화) 결정 등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이나 다른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급대금의 결정, 생산계획 수립, 신규 설비 도입 결정 등도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노조가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주장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회사가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회사 입장에서는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조의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노조의 주장처럼 단체협약 위반이 명백한 것인지, 쟁의행위 절차가 모두 준수됐는지 여부 등을 다툴 수 있을 것이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법 개정으로 확대된 교섭사항에 대해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지.

▲이미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그 개정이나 폐지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평화의무'가 발생하지만,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요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개정법에 새로 추가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의제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지난달 27일 법무법인 광장이 개최한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 세미나.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지난달 27일 법무법인 광장이 개최한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 세미나.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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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제한…입증책임 전환

개정법은 사용자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 외에도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여러 규정을 신설했다.


-법원이 손해해상책임 비율을 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지위나 역할, 참여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이 같은 점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개별 조합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지.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대법원 판례의 부진정연대책임의 법리는 유지되면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 비율을 법원이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전히 불법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가담자에게 전체 손해를 주장·증명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반드시 개별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가담 정도나 손해 기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에는 그냥 쟁의에 참석했다는 정도의 입증 자료들을 구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앞으로는 피고로 지목한 조합원에 대해 어느 정도 가담을 했는지, 적극 가담자인지 단순 가담자인지 정도는 증거 채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원이 개별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책임 비율은 노조의 책임 비율보다는 낮게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사용자는 노조에 대해서도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할지.

▲개정법에서 참여 정도나 손해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한 것은 노조가 아니라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조는 법원이 책임비율을 정하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개정법은 노조가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고,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한 만큼 향후 회사가 불법 쟁의행위를 행한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노조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청구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존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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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에서 경제 상태가 좋지 않은 조합원에게 불법행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등으로 법을 악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경우 책임제한 자체를 크게 인정받지 못하게 돼 결과적으로는 배상액이 더 증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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