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남은 노란봉투법…중소기업계 "구체적인 기준 필요"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
"구체적인 기준·매뉴얼 보완돼야"
중소기업계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기준과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을 앞두고 중기부와 고용노동부가 현장의 우려와 건의 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협·단체,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벤처경영학과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법 시행 전 구체적인 기준과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인 사용자 범위 확대(제2조제2호)에 따라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리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도 제도 안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개정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벤처·스타트업은 노사분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은 "복잡한 계약구조를 가진 서비스기업의 경우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이러한 업종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청·노조 교섭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교섭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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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성숙 장관은 "오늘 현장에서 주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시행이 혼란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계에서도 언제든 중기부를 소통 창구로 활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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