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가상자산 매각 성과…체납징수의 사각지대 해소
“압류에서 현금화까지 완결”
신징수법 장착, 은닉재산 차단
경기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지난 19일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시 명의 법인계정으로 이전하고 현금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매각은 하남시에서 압류부터 가상자산 이전, 현금화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처리한 첫 사례로 지방세 체납 대응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했다.
시는 2021년부터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해 왔으나, 거래소 계정 문제로 현금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 3월 업비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 시 명의 법인계정을 개설해, 압류된 가상자산을 안정적으로 매각·이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매각 과정은 쉽지 않았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이전·매각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모두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수십 차례 전화 시도를 통해 체납자와 직접 통화에 성공, 문자·이메일로 매각 사실을 정식 통지한 뒤 절차를 밟았다.
매각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시 계정으로 안전하게 이전해 즉시 매각한 후 시금고 은행으로 이체해 수납을 완료하는 단계로 진행됐다. 이번 매각 건 이외에도 현재 추가 3건의 매각 통지를 마쳤으며, 곧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남시는 철저하고 세밀한 과정을 거쳐 가상자산을 시 법인계정으로 이전하고 매각함으로써,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신종 은닉 재산에 대한 지방세 행정의 실질적 대응력을 보여주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가상자산은 체납처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지만, 이번 매각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다양한 은닉 재산에 대해 강력한 징수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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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하남시는 자주재원 확보와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를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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