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10월 31일까지 은어 포획 금지…산란철 불법 유어행위 집중 단속
경기 양양군이 남대천 향토어종 어족자원인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10월 31일까지 은어 포획금지를 홍보에 나섰다.
'내수면 어업법' 제 21조의 2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금지 기간이며, 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양양 남대천 등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 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내수면어업법」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은어 산란철인 9~10월에는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만큼, 내수면 어업질서 확립과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군민과 낚시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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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양군은 매년 수십만 마리의 내수면 향토 어종 종자를 매입·방류함으로써 자원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 수산자원 조성 등 힘쓰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재첩 종자 35만6000마리를 방류했고, 하반기 붕어 종자를 3만7000마리 방류할 계획이다.
양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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