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형질변경·콘크리트 폐기물 적치 등

광주시 서구가 오는 19일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개시한다.


17일 서구에 따르면 이번 대상은 풍암동 1044-1번지 외 2필지로, 소유주는 경관녹지 내 무단 형질변경(콘크리트 포장)과 사면 콘크리트 폐기물 적치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지속해왔다.

광주 서구청 전경. 서구 제공

광주 서구청 전경. 서구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서구는 지난 2020~2024년 7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도시공원법 위반 고발도 3회 시행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를 실시했으나, 소유주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계속됐고, 서구는 결국 19일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게 됐다.


이번 대집행은 서구가 공원녹지과, 도시공간과, 경제과 등 5개 부서가 TF팀을 꾸려 협업 체계를 구축했으며, 주민안전과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서부경찰서와 소방서가 협조할 예정이다.

오는 19일 서구는 무단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사면에 적치된 콘크리트 폐기물을 제거한 뒤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해 잔디를 심을 계획이다. 대집행에 소요되는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전액은 소유주에게 청구된다.

AD

김이강 서구청장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법 위에 군림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며 "이번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불법이 붙일 곳 없는 정의로운 서구, 착한도시 서구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