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자금'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피해에 따른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당초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이달 2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미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이다. 미국 수출실적을 보유한 피해 발생 기업과 대미 수출기업 협력사다. 또 이들 협력사에 자재 등을 납품하는 2·3차 영세 협력사도 지원 대상에 넣었다.


경기도청

경기도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는 지난달 20일 평택항에서 열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특별경영자금의 융자 한도는 기업 1곳당 최대 5억원이며, 융자 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2.5% 고정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할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한다. 보증 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했다.

AD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영세 협력사 등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