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비 15% 높아…시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에 적용

경기도 시흥시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생활임금 단가를 시간당 1만1860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시흥시, 내년 생활임금 1만1860원 결정…올해 比 2.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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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임금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15%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다. 적용 대상은 약 1000명이다. 다만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나 공공근로 등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한국은행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을 적용한 내년도 1인당 월 급여는 247만8740원으로 올해 월 급여(240만9770원)보다 6만8970원 는다.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 215만6880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보다는 32만1860원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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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액 인상이 노동자들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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