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선정 시기 맞춘 이벤트 논란
시민단체 “공정성 훼손…철저 조사 필요”

교과서 선정 시기에 교사들에게 교재와 사은품을 제공한 출판사들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될 예정이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2일 "일부 출판사들이 교과서 선정 시기에 맞춰 교사들에게 교재와 사은품을 제공했다"며 "이는 명백히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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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출판사는 '개정 교육과정 반영'이라는 문구를 내세운 교재를 교사 신청을 받아 학급 단위로 무료 제공했다. 또 다른 출판사들은 교과서 검·인정을 자축한다는 명목으로 다이어리, 달력, 커피 쿠폰 등 사은품을 추첨 형식으로 교사들에게 배포했다.

단체는 "교과서 선정이 한창인 시기에 이같은 홍보성 이벤트가 열리는 것은 단순한 마케팅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의로 제공된 교재라 하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교과서 선정 행정을 혼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출판사의 편법 영업은 반복돼왔다. 일부 학교는 교과서 선정 기간 출판사 직원 출입을 막는 경고문을 교문에 내걸기도 했다. 그럼에도 교재·교구, 이벤트 선물 제공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

광주시교육청은 교과용 도서 선정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 예방과 유의사항을 안내했지만, 지역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단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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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시교육청이 해당 출판사들의 이벤트성 교재·사은품 제공 행위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번 행위에 대해 고발 조처를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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