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국토부, 연내 통일규칙 마련

앞으로 택배 운송장에 적힌 개인정보를 가림처리(마스킹)하는 방식이 통일된다. 그간 업체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가림처리를 해 몇 가지 운송장을 조합하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손보기 위해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택배 운송장에 홍×동, 홍길×… 제각각 가림방식,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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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국토교통부 협조를 받아 택배서비스사업자 19곳, 우정사업본부, 주요 운송장 설루션 업체를 점검했다.

사업자는 택배 운송장을 출력할 때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을 가림처리를 적용한다. 다만 일부는 가운데 글자를, 어떤 업체는 마지막 글자를 가리는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했다. 전화번호 역시 가운데 네 자리를 가리는 곳, 마지막 네 자리를 가리는 곳이 제각각이었다. 개인정보위는 당초 2021년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가리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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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사업자별 마스킹 규칙이 다르면 같은 사람에게 여러 사업자 택배가 동시에 배송될 때 운송장 간 정보를 조합해 수취인 이름이나 연락처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국토부에 '택배 운송장 마스킹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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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택배사 의견을 받아 통일된 마스킹 방식을 담은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규칙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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