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늦추는 UAM 상용화…규제 풀고, 헬기로 先 실증
국토부, UAM팀코리아 8차 회의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가 당초 예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개발을 독려하기로 했다. 민관 협의체 운영방식도 손본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29일 서울에서 UAM 팀코리아(UTK) 8차 회의를 주재하고 세부 안건을 심의한다고 국토부가 전했다. UTK는 정부와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2020년 출범했다. 정부는 앞서 UAM 상용화 목표 시점을 내년 말로 잡았다. 이번에 2028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기체개발 등 국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K-UAM 운영개념서도 개정했다. 개념서는 UAM 상용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준을 담은 운용개념으로 기체 운항을 비롯해 버티포트 운영·관리, 교통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지침 역할을 한다. 기존에는 도심 내 교통형 단일 모델을 중심으로 절차를 제시했는데,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응급의료형, 비도심 관광형 등 다양한 모델을 아우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손봤다.
기존에는 3개 사업자 구성, 5세대 이동통신 사용 등을 의무사항으로 뒀는데 앞으로는 운송사업자가 통합 수행하거나 5G를 보조수단으로 쓰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신기술이나 사업자 구성을 선택형으로 조정해 민간 부담을 줄이고 초기 시장 개화를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기술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이날 회의에서 다뤘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급 연구개발(R&D)을 다음 달 중 신청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교통관리, 차세대 통신·항법·배터리·부품 등 중요기술 145건을 선정했다.
R&D 후 하는 실증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전국권 시험운용지로 개활지(고흥), 준도심(울산), 도심(수도권)에 각각 운영하기로 했다. 참여·기여도에 따라 각 기관을 평가하고 핵심기관 위주로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된다. 다만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모든 기관이 워킹그룹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실증 프로그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헬기를 활용해 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 분야를 우선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체 개발이 늦어진 점을 감안했다. 고흥과 킨텍스~대덕·수색 실증 인프라를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조류충돌과 빌딩풍, 전파간섭, 헬기·드론 운용, 배터리 안전성 등을 5대 안전이슈로 낙점하고 각각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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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K 위원장을 맡는 강희업 차관은 "규제혁신과 공공투자를 통해 민간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고 K-UAM이 세계 시장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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