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강력한 유감…특검, 더 철저히 수사해야"
박수현 "잘못된 신호 준다" 강력 비판
윤재관 "사법부 신뢰 심각 훼손" 지적
내란재판부 등 제도적 보완 요구 커져
내란방조 및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을 상대로 유감을 표했다. 특검을 상대로는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27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라며 "내란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가벼운 것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한 전 총리는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며 "내란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고 있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덕수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역시 법원의 결정을 두고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운 사건"이라며 "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상대로 반복된 거짓 해명이 드러난 상황에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다툴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영장 기각 사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오랜 시간 뻔뻔하고 오만방자한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한 내란 공범자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토록 어렵다면, 앞으로 어떤 누구를 단죄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제도적 보완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포기하지 말고 신속히 보강 수사를 실시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원 "한덕수, 법적으로 다툴 여지 있고 도주 우려 없어"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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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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