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유·도선 사업자·종사자 '안전교육'
해양안전문화 확산·다중이용선박 안전의식 제고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내달 26일까지 목포·무안·홍도·흑산 지역에서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 5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해상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분야별 전문 경찰관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강사진의 협조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해양사고 예방 요령 및 유형별 비상 대응 ▲운항규칙 등 해상교통 질서 ▲생존기술, 응급처치, 인명구조 장비 사용법 ▲선박 소화·소방설비 점검 및 사용법 ▲해양오염 방제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는 연간 8시간 이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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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현장 점검을 이어가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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