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이행심의위 열어 '소액 꼼수 이행' 방지 의결
양육비 채무 불이행 226건,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결정

다음 달 1일부터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해도, 선지급 기준 금액에 미치지 않는다면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양육비 채무자가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만 정부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했지만, 소액으로 '꼼수 이행'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제재하기 위한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1~22일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개선안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 기준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채무자의 '꼼수 소액 이행' 탓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액 지급하고 "양육비 줬다" 안 통해…내달 1일부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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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원회에서는 20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26건의 제재도 결정됐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공개 11건이다.


올해 1∼8월 제재 건수는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 증가했다. 이는 작년 9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를 간소화한 효과로 분석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 단계를 거쳤지만, 현재는 이행명령→제재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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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자로 결정된 200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원이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5195만원이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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