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부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난동 때 유리창 깨고 기물 파손한 30대,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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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폭력으로 그 청사 건물 내부 등까지 침입했으며 유리창을 깨뜨리고 CCTV 저장 장치와 출입 게이트를 망가뜨리는 등 법원의 시설물들을 마구 부수기까지 했다"며 "여러 증거에 비춰 피고인은 다중을 이용해 폭력을 저지르고 조장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전 '영장이 발부되면 폭동 분위기인지'를 묻는 지인에게 긍정적으로 답하는 등 폭동 행위에 가담할 것을 내심 준비하고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행위에 우리 사회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이씨가 다른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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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경찰 방패 등으로 청사 유리창을 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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