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석 전 까진 완수 선언
법관 인사권 등 신중한 사안
“빠른 개혁보다 올바른 개혁을”

[Invest&Law] 사법개혁 5대 과제 ‘50일’ 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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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까지 사법 개혁 5대 과제 완수를 선언하자 "서두르려다 졸속 추진될까 걱정스럽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법률가단체·법원 내부 인사가 참여하는 15명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평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법률가단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판결 결과를 빌미로 한 특정 판사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그동안 대법원장에게 부여해 온 법관 인사권을 외부 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헌법상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관 출신 변호사 다수도 "판사 인사권을 외부에 위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은 정부·여당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가장 크다고 보는 개혁안 중에 하나다. 그러나 대법관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단일 전원합의체(one bench) 운영이 어려워진다. 대법관을 보조할 재판연구관 증원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해 하급심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급심 법원의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고, 재판 절차를 개선해 1·2심 심리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발표된 개혁안은 사무실 공간 확보 등 인적·물적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법원은 환영하지만 수사기관은 내키지 않아 하는 개혁안이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과거 논의 과정에서 제도 도입 시 수사 밀행성과 신속성 침해 우려가 있어, 구체적 보완책이 마련된 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일하는 중견 변호사도 "특별수사나 첩보가 바탕이 된 수사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우려에도 귀를 기울이고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별 과제에 대한 찬반에 더해 우려스러운 것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여당은 '추석 전'으로 시간표를 제시했는데, 10월 초까지 50일가량밖에 남지 않았다. 한 법조인은 "사법 제도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단발적인 시각으로 볼 수 없다"면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려면 빠른 개혁보다 올바른 개혁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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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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