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매장유산 쟁점, '사전 예방' 체계로 최소화
합동지원단·사전영향협의 가동
'사후 제약'에서 패러다임 전환
국가유산청이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장유산 관련 쟁점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는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난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사후 제약'에서 '사전 예방'으로 국가유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국가유산청은 다음 달 '국가정책사업 발굴현장 합동지원단'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지난 6월부터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 현장에서 시범 운영해온 제도로, 국가유산청과 사업시행자, 자문단이 현장에서 직접 쟁점 사항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방식이다. 수도권 시범운영 기간 발굴조사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고, 합리적 조사 범위 조정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했다고 평가받는다.
개별 현안마다 임시 협업 형태로 운영돼왔으나 앞으로는 국가유산청 주도의 상시 시스템으로 정착된다. 표준 절차 마련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예측 가능한 행정 처리를 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유물산포지 등 매장유산 유존 지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사업계획 수립과 조정 기간을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지난 2월 시행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도입된 사전영향협의제도도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대규모 공공 개발계획 확정 이전 단계에서 국가유산 관련 핵심 쟁점을 미리 선별해 조정함으로써, 인허가 단계에서의 설계변경과 지연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제도다. 행정 예측성이 높아져 사업자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가유산의 가치와 경관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모범적인 사례로는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인근 공공재개발 사업이 손꼽힌다.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애초 계획에서 국가유산과 가까운 부분의 높이를 낮추고, 삼성산이 잘 보이도록 배치를 사전에 조정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발생하던 변경·지연 위험을 계획 단계에서 미리 해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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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매장유산 보호와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의 균형을 위해 발굴조사 부분 완료 인정 확대, 매장유산을 훼손하지 않는 사업구역에 대한 발굴조사 유예 허용, 소규모 공사의 참관 조사 대체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관계자는 "규제를 '덜' 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둔 조치들"이라며 "개발과 보존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꾸준히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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