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 돼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지반침하 문제의 주요 원인인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나서겠다고 14일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조용준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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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고,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하고,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서울시는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2800km를 정비할 계획이지만, 2025~2029년 중기재정계획에는 목표 대비 55% 수준만 반영돼 있으며, 1조3560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하수관로의 경우도 전체 1만866km 중 30년 이상 노후 구간이 6029km에 달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3000억원, 5년간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확보된다. 수도사업 설치 조례 개정으로 서울아리수본부가 향후 5년간 서울시 일반회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출금 규모를 ‘직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000분의 5 이상 100분의 1 이내’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매년 1000억~2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에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도관 정비’를 명문화하고, 향후 5년간 매년 기금 적립금의 40~70%를 하수도관 정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매년 약 1000억원 규모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투입된다.


최 의장은 “공공의 기본 인프라가 강해야 선진도시”라며 “조례 개정으로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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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달 열리는 제332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최 의장은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지하 안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하안전 전문가를 위촉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3건 개정을 이끈 바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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