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전남도의회의장, '지방의원 차별해소 촉구 건의안' 제안…채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 참석
전남에 1천만원 재난구호금 지원 결정
김 의장 제안, 참석자 전원 찬성 통과 유도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광양 3·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 참석해, 재난구호금 지원과 지방의회 공직선거법 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남 지역에 1,000만원의 재난구호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는 김 의장이 지난달 전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큰 피해를 본 지역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원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의장이 제안해 협의회장 명의로 발의된 '의정 공백 방지를 위한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도 상정돼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예비후보 등록 전 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출마의 경우에는 사직 없이 출마가 가능해, 그동안 형평성 논란과 의정 공백에 따른 주민 대표성 약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김 의장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직책에 따라 사직 기한이 달라지는 것은 법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모두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 대표 기능이 온전히 유지되도록, 지방의원과 단체장이 사직 없이 출마할 수 있는 범위를 해당 시·도 전체로 확대하는 방향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