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임직원 육아부담 던다… ‘사내 어린이집’ 추진
부산도시공사(BMC, 사장 신창호)가 임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내 어린이집 건립에 나선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부산도시공사는 설치 의무 사업장은 아니지만 청년 직원 비율 증가로 육아·보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집 건립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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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는 이미 마무리돼, 2026년 내 설계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27년 초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연면적 약 260㎡, 2층 규모로 건립되며 정원은 30명 규모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사내 어린이집이 직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저출생 문제 극복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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