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급여 중단된 취약계층에 최대 월 120만 원 지원

공주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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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인해 생계급여가 중지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간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생계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중지되는 대표적인 사유인 '부양 가능 판정'으로 인해 현실적인 지원 없이 급여가 끊기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소득 증가는 실제 부양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급자는 돌연 생계비를 잃고 극심한 생활고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생계급여가 중단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간 완충 기간을 두고 ▲1인 가구 월 73만 500원 ▲2인 가구 월 120만 5000원을 긴급생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항에 따라 생계급여가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위기 상황으로 인정된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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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철 시장은 "생계급여 중단으로 갑작스레 어려움에 처한 노인·취약가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라며 "가족 간 갈등 완화, 복지 민원 예방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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