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송활섭 의원 제명 의결
'여직원 추행 혐의'…본회의 거쳐 최종 확정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구2)이 제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송 의원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건을 심의하고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제명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일차적으로 소관 위원회인 윤리특위서 결정된 사안임에 따라 본회의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재적의원 중 3분의 2인 이상이 제명에 동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앞서, 송 의원은 1심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어 형의 확정을 받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에 대해서 윤리자문위원회가 제명 절차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윤리특위는 법률 자문을 거쳐 제명 절차를 진행했고 제명의 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윤리특위는 제명에 안건 상정과 함께 송 의원에 출석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소명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중호 윤리특위 위원장은 "윤리특위에서 제명과 출석정지 30일 사이의 징계에서 고민했으나, 송 의원의 품위 위반은 제명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를 열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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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 의원은 지난 총선 기간 중 선거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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