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
"정치중립 위반했지만 파면할 정도 아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년7개월 만이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 연합뉴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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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7일 오후 2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당시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1·2차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손 검사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관련 형사재판에서 손 검사장이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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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손 검사장이 같은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해 탄핵심판 절차를 중지했다가 지난 4월 재개했다. 고발사주 의혹 관련 형사 재판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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