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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가족·변호인 제외 ‘접견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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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일반 피의자에 적용되는 적용기준 따라 처리"
‘내란 후 증거인멸’ 조태용 전 국정원장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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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가족과 변호인 이외에는 구치소 접견을 금지했다.


특검팀은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후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금지를 서울구치소에 지휘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접근금지 적용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거부하자, 접견 금지 조치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계속해서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인치지휘를 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부터 내란 후 증거 인멸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거지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팀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내란 특검팀은 채상병 특검팀에서 압수한 물건을 제외한 다른 물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채상병 특검팀이 이미 확보한 압수물 중 내란 특검팀에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아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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