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임원 해임 권고 조치 등 1차 제재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백승엽·황의동·최항석)는 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1년 설립 후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9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일부러 공시하지 않았다며 2018년 7월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1차 제재'를 의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재무제표 재작성,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2차 제재'를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차 처분에 모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소송은 '1차 제재'에 관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1차 처분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1차 처분은 이후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합병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8월 2차 처분에 대해서도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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