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이던 형사재판 중지하라는 조항 아냐"
"다른 재판부들 절대 이러면 안 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었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한 전 대표는 9일 페이스북 계정에 법원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한 데 대해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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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 재판 중인 다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면서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던 서울고법 형사7부는 18일로 예정됐던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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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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