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례학회, 행정안전부 설립 허가 받아
조례·규칙·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 추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처음

대한민국 자치입법 사상 최초로 '조례'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평가하는 학술단체가 출범했다.

한국조례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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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례학회(대표 박재영 전 전남도부지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공식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조례학회(KALLS)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출범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초대 발기인으로는 박재영 전 전남부지사를 비롯해 김남석 전 행정안전부 제1차관, 이인재 전 파주시장, 이한규 전 경기도 제2부지사, 조명우 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상호 전 경향신문 편집국 부국장(현 한국조례신문 편집장)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학회는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도렴빌딩에 사무소를 두고, 자치법규 조사·연구,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자치법규 사례연구 간행물 발행, 지방의회 및 공무원 대상 전문교육, 주민 대상 교육, 자치법규 전문가 육성 등의 주요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한국조례학회는 국내 유일의 조례 전문 인터넷 신문인 '한국조례신문'과 유기적 관계를 통해, 자치법규 관련 정보의 조사·홍보·보급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및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조례학회는 향후 '조례학 연구소(가칭)'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례와 규칙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분석을 추진하고, 자치입법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또 국내 주요 대학 및 지방자치 관련 학회와의 협업을 통해 학술적 연대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조례학회는 특히 법률과 달리 지역 특수성에 맞게 제정되는 조례의 실효성과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풀(pool)을 확대해 나가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실천적 연구를 추구하겠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역할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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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학회 대표는 "국가법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자치법규의 위상 재정립과 전문성 확보가 절실한 시점에서 학회의 출범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학문적 연구와 현장 실무를 접목해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발전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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