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71개 금융사 책무구조도 컨설팅, 여러 미비점 발견"
금융지주·은행 18개사, 금투사·보험사 53개 사전컨설팅
향후에도 설명회, 추가 실태점검 통해 적극 지원 예정
금융감독원은 국내 7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컨설팅 결과 여러 미비점이 발생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작년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지주·은행 18개 사 및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개 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완료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법률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각 임원 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사전 컨설팅 결과 다양한 미비점과 권고사항이 발견됐다며 대표 사례 몇 가지를 공개했다.
우선 각자대표를 선임한 일부 금투·보험사(8개사)의 경우 지배구조법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실무상 혼선이 우려됐다. 일부 금융사의 경우 각자대표별로 소관 업무에 한정해 책무를 배분하거나, 책무의 성격에 따라 어느 일방에게 단독 배분 또는 모두에게 배분(혼합배분)하는 등 회사별 배분 기준에 차이가 있었다.
금감원은 각자대표 체제 운영 시 각자대표의 업무와 권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책무의 성격 및 대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러 회사에서 한 사람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 이해 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금융지주·은행과 달리 대형 금투·보험사의 경우 전체 53개 사 중 25개 사(47.1%)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 중이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이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
금감원은 겸직 유지 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당수의 금투·보험회사는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상위임원(부문장 등)이 아닌 하위임원(본부장 등)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해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 상하위 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내부 통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주요 임원에 대한 책무 배분 누락도 있었다. 비상임이사를 책무 배분 대상에서 당연 제외하거나,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를 배분하지 않거나, 특정 임원의 책무를 사업보고서 대비 축소해 배분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돼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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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가 도입 초기 단계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향후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 설명회 개최,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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