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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의료폐기물 불법행위 동물병원 3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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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동물 조직의 적출물과 같은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34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21일부터 5월2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동물병원 364곳을 확인하고 총 34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사전점검해 불법 처리된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병원은 동물 조직의 적출물 등 의료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위탁처리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일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다 적발됐다.


B 병원은 의료폐기물 감염예방을 위해 전용 용기에 의료폐기물을 담아 보관해야 하나 전용 용기 없이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 동물병원 의약품 및 의료폐기물 불법행위 수사 결과

경기도의 동물병원 의약품 및 의료폐기물 불법행위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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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병원은 전용 용기 보관기간의 사용개시 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해 왔으며, D 병원은 의료폐기물 보관장소에 미리 표지판을 설치하고 보관해야 하는 처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의료폐기물을 일반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폐기물 관리 소홀로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며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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