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사법 행안부 소관”
행안부는 아직 유권해석 없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도 편의점 'CU'와 비자 대행업체 '케이비자'가 제공하는 외국인 대상 비자 신청 연계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CU 점포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해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면 행정사와 연결해 주는 신개념 행정서비스인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행정사 자격 없는 케이비자
현행 행정사법 제22조 제6호는 '행정사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는 외국인 대상 비자 대행 업무를 등록된 행정사 또는 변호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케이비자가 일반 주식회사로서 행정사 사무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케이비자는 2020년 한 차례 법무부로부터 출입국 업무 대행기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바 있으나, 이는 행정 착오였고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 출입국관리법상 등록된 행정사가 아닌 케이비자는 주식회사 명의로 플랫폼을 운영하며, 자격을 갖춘 행정사에게 업무를 연계해 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홍보하고 있다.
플랫폼 서비스 나올 때마다 문제 반복
이 같은 행위가 행정사법상 '부당한 위임 유치' 또는 '업무 알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를 근거로 "외국인의 비자 신청 대행은 등록된 행정사 또는 변호사에 한해 가능하며 자격이 없는 일반 법인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서도, 이 서비스가 행정사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은 법무부 소관이 아니므로 판단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유사한 민원이 접수돼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을 내부 검토 중"이라며 아직 명확한 유권 해석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례는 기술 기반 플랫폼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는 전문 직역과 플랫폼 기업 간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법조계에서는 로톡 등 온라인 변호사 법률 플랫폼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수년째 지속된 바 있다. 의료 분야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세무·노무 자동화 서비스 등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편익 크지만 법령 위반 안 돼"
대한행정사회 관계자는 "편의점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면 전문 행정사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시민 입장에서는 편리해 보일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하는 방식의 편의 제공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행정사법은 자격을 갖춘 전문 직역이 직접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비자와 같은 행정사 자격이 없는) 주식회사가 이를 중개하거나 홍보하는 방식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자격자의 불법 비자 대행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외국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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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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