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 26일 개최
"'李 파기환송' 관련 의견표명은 부적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 관련 논란을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다.
20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등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힌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안건을 상정한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재판독립, 법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같은 가치를 되새기고, 현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우려하면서 사법 신뢰와 재판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안건은 회의 현장에서도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추가로 상정할 수 있고, 수정안이 발의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관대표회의는 의장 직권 또는 법관 대표 5분의 1 이상(26명)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소집을 요청했다"며 "임시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표법관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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