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사람의 카드로 다량의 현금을 인출하던 30대 남성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은행 ATM에서 타인 명의의 카드로 현금 18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은행에서 A씨를 지켜보던 한 고객이 5만원권을 계속해서 인출하는 행동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나 A씨는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었고, 신고자의 진술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와 차량번호를 확보했다. 이후 순찰차로 A씨 차량 앞뒤를 가로막아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A씨 차량을 수색한 결과 현금 1800만원과 타인 명의 카드 17매가 발견됐다.
A씨는 "고모 카드로 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해당 금액이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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