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억대 수익 '유튜버' 너무 가벼운 죗값의 무게
檢, 명예훼손 모욕범죄 처리 강화
적극적으로 정식재판 청구…약식 기소 땐 구형 기준 하한선↑
표현 자유보다 책임 강화 무게
피해 따라 양형기준 합리화 필요
검찰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관련 범죄에 더 강력히 대응하는 방향으로 사건 처리 기준을 개정했다. 명예훼손·모욕 범죄 등에 대해 정식 재판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약식(벌금형) 기소하는 사건에서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구형 기준 하한선을 200만원 높였다.
개정 지시에 따르면 검찰은 △이익추구 △보복·음해 △가짜뉴스 △반복범행 및 재범 △중대피해 △대형 참사 관련 비방 등으로 명예훼손·모욕범죄 유형을 나누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건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도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다.
'사이버 레커' 유튜버 처벌 높아지는 추세
특히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사실과 극단적인 주장이 빠르게 퍼져나갔지만, 피해에 비해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4년 기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사건 구약식 비율은 94.9%로, 대부분의 사건이 약식 사건으로 처리됐다. 검찰 지침 개정 배경에는 온라인 개인 미디어의 발달 속도에 비해 이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오던 법 집행 기조에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법원의 양형 기준도 그에 맞춰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법원에선 일반인 신상 공개, 허위 사실 적시 등을 통한 악의적 비방을 일삼은 유튜브 '사이버 레커'에 대해 비교적 높은 형을 잇따라 선고하고 있다.
창원지법은 4월18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6-1부는 4월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월15일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씨 등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억대 수익을 올린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원을 명령했다.
더 과감한 실형 선고 나와야
수백만원대의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로는 범죄 예방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많다. 억대의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에게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이익이 더 커 판결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에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를 포함하는 등 양형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을 개정해 법정형을 상향하기보다는 법원에서 피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형기준 손질과 함께 법관들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4월1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56만원의 추징을 명령하며 "현대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사적 제재'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해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몰수·추징 보전과 환수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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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경·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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