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 집중단속
해양사고 예방·운항자 안전 의식 제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운항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청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군산, 목포, 여수 2, 완도 VTS)는 12일부터 1주간 SNS·문자메시지·현수막·VHF 안내방송 등을 통해 단속 예고와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서해해경청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 행위는 총 48건으로 VHF 미청취가 18건(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주 운항이 8건(17%)이다.
서해해경청은 이 기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제 통신 미 청취와 무응답 ▲음주 운항 ▲제한 속력 초과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선박교통관제 법은 관제 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관제 통신 청취의무 등 관제 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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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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