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4월 1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진신고 기간 동안 형사책임 면제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 예고
대구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4월 1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 자진신고 대상은 불법 총기·화약류 등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무기류는 총기, 화약류(화약, 폭약, 실탄, 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적으로 소지한 무기류이다. 자진신고를 통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원할 경우 결격사유 확인 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신고 방법은 경찰서 및 군부대 제출
불법무기류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군부대에 제출할 수 있다.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화나 우편을 통해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 집중 단속 예고, 처벌 강화
대구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 판매, 유통, 소지 및 사용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대구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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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은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즉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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