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유주택자 강남3구·용산 구입 주담대 제한
우리은행이 28일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용산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출 신청 시점에서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로 대출받을 수 있다.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다만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매도 주택 잔금일도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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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고객의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취급을 5개월여 만에 재개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해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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