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설 법적 쟁점에 특화
사건 보수로 비트코인 받기도
“중소 건설사를 위한 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자문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죠.”
정수근(57·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선백 대표변호사는 선백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이같이 설명했다.
선백은 GS건설, 두산그룹 등 대형 건설사의 법무실장과 팀장을 역임한 변호사들이 주축을 이루는 독특한 로펌이다. 선백의 구성원들은 토목공사, 플랜트공사, 주택건설, 재개발·재건축사업, 민자사업, 주택조합사업 등 다양한 토목·건설 사업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풍부하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마주한 법적인 쟁점을 현실적, 실리적으로 풀어내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특화돼 있다. 정 대표는 “건설사에서 근무했던 경험 덕에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며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이 ‘다른 변호사들보다 이야기하기 편하다’고 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선백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설계 변경,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 소송 등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사건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감정 절차의 전 과정에서 건영기술단과 협업해 기술 분석을 병행하며 대응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후 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선백은 고객들이 위험을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정 대표는 “전에는 현장소장이 책임을 지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이제는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기업들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해 이를 증거로 남겨야 하는 상황이라 선백은 기업들이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점검 자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백은 신한회계법인, 세무세연, 건영기술단, 노무법인 리즌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세무·회계·노무·기술 분석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사소송 중 증거 신청 과정에서 세무세연의 분석을 통해 상대방의 세무 자료에서 핵심 증거를 찾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과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노무법인 리즌과 협업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끄는 성과를 냈다.
선백은 2022년에는 암호화폐 투자 사기와 관련된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며 의뢰인과 협의를 거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정 대표는 “당시 암호화폐로 보수를 받았고 현재 암호화폐의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암호화폐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는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백은 법인 계좌에 보유 중인 암호화폐를 일부 거래했다. 비트코인의 일부를 매도하고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등 여전히 법인 명의로 암호화폐를 보유 중이다. 다만 아직 법무법인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없어서 그대로 갖고 있다. 선백은 건설업 관련 자문·송무에 더해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에도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관련 자문도 선백이 집중하는 분야다. 정 대표는 “스타트업은 창업 초기 지배 구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후속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경영권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며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부족해 기업 운영 과정에서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 법무실 출신 변호사들이 각 스타트업에 맞는 지배 구조를 설계하고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람들이 모두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듯 선백은 대형 로펌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며 “‘동네 편의점’ 같은 로펌이 되는 게 선백이 지향하는바”라고 말했다.
이진영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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