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일원에서 14회에 걸쳐 6200만여 원 편취

범행 장면.(경찰 제공)

범행 장면.(경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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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험사기 배달원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충남경찰청은 11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6200만여 원을 타낸 배달원 일당 24명을 검거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범인들은 50대 1명을 제외하면 전원이 2~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배달원들이 고의 교통사고를 낸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 주범인 A씨(29)가 배달원 등을 범행에 가담시켜 앞차를 들이받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면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공모관계 및 송금 증거를 들이밀자 자백했다.


A씨는 “차에 타 있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지인들을 유혹해 사고에 가담하지 않은 자에겐 10만 원, 사고에 참여한 자에겐 합의금의 절반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중 4명은 범행 이후 입대했으나 복무 중에 들통나 형사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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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면허정지 100일 등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라며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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