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윤곽...경제과학수도 조성 비전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대전시·충남도 폐지, 시·군·구 모두 존치
대전시와 충남도 청사 활용...255개 권한이양 및 특례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10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특별법안 입안 경과를 보고하고, 홍보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민관협은 지난해 11월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을 공동 선언한 후 대구경북통합법률안 및 특별자치시·도 입법사례와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등을 검토해 독자적인 법률안을 마련했다.
특별법안 명칭은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총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행정 통합의 기본 방향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모두 존치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또 통합 후 청사는 종전의 대전시와 충남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정했다.
법률안은 행정 통합 비전인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 조성을 비롯해 미래 전략산업 구축, 특별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12개 과제, 총 255개의 권한이양 및 특례가 포함됐다.
특별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단계적으로 이양받도록 하고,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보훈 사무를 중심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을 지원받게 된다.
또 중심도시와 인근 시·군의 경제권과 생활권을 일치시키기 위해 광역생활권을 지정·운영해 도로망 구축과 병원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 비용을 절감을 도모한다.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 확보 특례도 담았다.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귀속하고, 법인세의 일부와 부가가치세 일부도 이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무 이양에 따른 예산 소요 증가와 통합 비용 발생을 고려해 통합보통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시 내 시군구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기금도 설치·운영해 이에 따른 연간 추가 재정은 3조 3693억 원으로 추계했다.
특별시의 조직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해 직급 상향이 가능해진다. 경찰청장을 임용할 때 특별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일반행정과 교육자치행정 연계 강화를 위해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일반·교육·소방 공무원의 인사 운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전 임용자는 현재 근무하는 대전시와 충남도 관할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승인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총 44건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개발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대전충남첨단과학기술단지와 개발사업지구 등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투자진흥지구에서는 기업들이 국공유 재산을 최대 30년간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별시로 이전하는 매출액 5000억 원 이상의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특례가 제공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의 지원 비율이 기존 비율보다 5% 포인트 추가로 상향 조정된다.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용적율·건폐율·건물 높이 설정에 있어 특별시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 특별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며, 정부 지원을 통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100만 ㎡ 이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이양된다. 개발제한구역 계획 수립과 변경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위임된다.
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심의 권한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이양하고,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기준을 완화해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광역도로, 혼잡도로 및 광역철도의 건설과 개량에 필요한 국고보조 비율도 확대해 광역도로의 국고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혼잡도로는 총사업비의 70%, 광역철도 사업비의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생략하고 특별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시장은 영유아,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전 세대 돌봄을 위한 미래돌봄특구를 지정 운영하고, 기존 돌봄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민관협은 앞으로 정치인, 기업인, 과학인, 농업인,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여 양 시·도에 제안할 계획이다.
또 시·도와 협력해 국회 설명, 권역별 설명회, 유관 단체 간담회, 포럼, 언론 및 뉴미디어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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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대전충남특별시는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대한민국 경제·과학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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